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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222651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학원 매매 컨설팅업을 하는 피고 D의 피용자인 E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 C이 공동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권리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 C과 위 E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학원의 월 수익이 1,300만 원 정도 된다는 허위의 수익구조분석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여 원고가 학원 수익을 월 1,300만 원 정도로 믿고 학원을 양수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익구조분석서의 지출액 부분에 기재된 학원 차량은 2대인데, 피고 B, C은 다른 개인 차량 1대를 이용하여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본사인 F과의 계약상 의무를 어기고 F의 다른 분원의 학생 약 15명을 몰래 학원으로 데려 왔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학원을 운영하여 보니 수익이 훨씬 적었고, F 본사에 의뢰하여 학원 수익을 산출하여 본 결과 수익이 훨씬 적은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고 B, C과 E는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해서,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토록 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또는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한편 피고 D은 위 E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914,577원[= 원고가 학원을 양수하고 지급한 권리금 8,500만원 원고가 학원 양수 이후 지출한 비용(학원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32,035,100원 학원 직원들 임금 48,739,477원 중개인인 피고 D 측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3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1 원고는 2017. 2. 15.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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