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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033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시 강서구 C빌딩 4층 소재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권리금 없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학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3,500만원을 지급받아 나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학원 건물과 비품 및 학원생 24명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1. 26.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월세 250만원, 기간 2014. 11. 27.부터 2015. 11. 26.까지 12개월 등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있던 학원강사 중 원고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은 강사 자리를 채우기 위해 2014. 11. 30. 인터넷에 강사 구인광고를 올렸으며, 2014. 12. 2. 원고 명의로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이후 학원을 사직한 기존 강사들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2015. 3. 26. E(국어 과목)에게 400만원, 2015. 4. 20. F(영어 과목)에게 820만원 등 합계 1,22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강사들의 퇴직금은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기망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강사들의 퇴직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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