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6.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3:3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근처 골목길을 한 바퀴 돈 후 다시 같은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각각 11년, 9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야기한 접촉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