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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3.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8. 22: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8에 있는 ‘ 소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69%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중임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1999년 11 월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주 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당시 30세이 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2000. 5.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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