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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았고 비좁은 공간 속에서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한 코스를 지나갈 무렵 엉덩이를 툭툭 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계속해서 툭툭 치는 느낌이 안 좋아서 오른쪽 옆을 쳐다보니 피고인의 왼손이 저의 엉덩이 쪽으로 뻗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가방 뒷부분이 닿는 엉덩이 쪽에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났지만 별로 집중을 안 하고 있었다’, ‘계속 이상한 느낌이 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한 손은 제 오른쪽 엉덩이 쪽에 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치면서 만진 겁니다’, ‘제 몸에 터치를 했으니까 만진 겁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행을 당하기 전ㆍ후의 경위나 추행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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