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87,969원 및 그 중 79,050,000원에 대한 2014. 1. 10.부터 2014. 3. 29.까지 연 7.49%,...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A(원래의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B’이었으나 2012. 12. 14. 위 주소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곤충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소외 D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2012. 4.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상대처: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원고) 보증금액: 79,050,000원 기업체명: C 대표자: D 보증기한: 2013. 3. 29.(이후 2014. 3. 29.로 연장되었다) 대출예정금액: 93,000,000원 특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건물 준공 즉시,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과 관련한 1순위 설정 후 본건 2순위 근저당 설정하실 것(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D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2012. 4. 2. 소외 D에게 93,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29.(이후 2014. 3. 29.로 연장되었다), 이자율은 연 9.0%로 하되 개인의 신용도 변동과 담보물건의 가치하락 및 훼손 등 기타 사유에 의거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키로 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다.
소외 D가 2013. 9. 7.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약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14. 1. 9.을 기준으로 한 소외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출원리금채무는 대출원금 79,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액 2,037,969원 2013. 9. 8.부터 2013. 10. 1.까지 연 7.77%, 그 다음 날부터 2014. 1. 1.까지 연 7.55%, 그 다음 날부터 2014. 1. 9.까지 연 7.49%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다.
한편, 이후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이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