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849,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나. 유한회사 동명스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A은 2013. 6. 4. 11:45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적재된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중, 망인이 트럭의 적재함 위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로 트럭 적재함 상단에 있던 철근 다발을 긁어내렸고, 그 반작용으로 트럭이 흔들리면서 망인이 트럭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전두골 골절,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1.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3. 8. 29.부터 2014. 1. 16.까지 망인에게 휴업급여 8,164,800원, 2013. 10. 28.부터 2014. 4. 25.까지 망인 및 의료기관에 요양비 및 진료비로 요양급여 113,835,24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7. 28. 망인의 아들인 E에게 유족급여 67,096,900원, 장의비 9,539,1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E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