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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1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849,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유한회사 동명스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A은 2013. 6. 4. 11:45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적재된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중, 망인이 트럭의 적재함 위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로 트럭 적재함 상단에 있던 철근 다발을 긁어내렸고, 그 반작용으로 트럭이 흔들리면서 망인이 트럭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전두골 골절,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1.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3. 8. 29.부터 2014. 1. 16.까지 망인에게 휴업급여 8,164,800원, 2013. 10. 28.부터 2014. 4. 25.까지 망인 및 의료기관에 요양비 및 진료비로 요양급여 113,835,24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7. 28. 망인의 아들인 E에게 유족급여 67,096,900원, 장의비 9,539,1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E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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