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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54874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연희동 799-16 내지 18 일대에 ‘매그놀리아’라는 명칭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2013. 3. 28. 소외 삼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덕건설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공사대금 2,816,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28.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삼덕건설산업이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2013. 11. 12. 원고와 삼덕건설산업의 합의에 의해 위 공사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014. 1. 29.까지 연장되었다.

나. 삼덕건설산업은 2013.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보증금액 281,600,000원, 보증기간 2013. 3. 28.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3. 11. 15. 삼덕건설산업과 피고의 합의에 의해 위 보증기간 역시 2014. 1. 29.까지 연장되었다.

다. 한편, 삼덕건설산업은 2014. 1. 29.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결국 위 신축공사를 타절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그때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을 삼덕건설산업에게 지급한 뒤, 2014. 3. 3. 소외 백세건설 주식회사(이하 ‘백세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잔여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486,1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15. 위 공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500,4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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