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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7 2014가합2523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9. 2. 피고 B과 사이에 그녀의 딸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9.부터 2014. 12. 6.까지 24회에 걸쳐 총 41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35,609,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원) 1 2010. 11. 19. 2010. 11. 24. 6 C병원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 219,240 2 2011. 6. 20. 2011. 7. 19. 30 D종합병원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 1,146,540 3 2011. 8. 8. 2011. 9. 5. 29 E한방병원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1,462,088 4 2011. 10. 18. 2011. 10. 31. 14 F한방병원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965,198 5 2011. 11. 7. 2011. 11. 30. 24 G병원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325,066 6 2011. 12. 13. 2011. 12. 20. 8 H한방병원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발목의 염좌 및 긴장 102,453 7 2012. 4. 12. 2012. 5. 7. 26 I한방병원 발목, 무릎,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913,668 8 2012. 5. 21. 2012. 6. 18. 29 D종합병원 추간판 탈출증, 아래허리긴장 1,438,683 9 2012. 7. 13. 2012. 8. 3. 22 G병원 추간판 장애, 발목의 타박상 1,398,780 10 2012. 8. 16. 2012. 8. 27. 12 H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908,260 11 2012. 10. 25. 2012. 10. 29. 5 J병원 추간판 탈줄증 237,003 12 2013. 5. 18. 2013. 5. 25. 8 D종합병원 경부의 인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14,527 13 2013. 7. 10. 2013. 7. 27. 18 D종합병원 추간판 탈출증, 아래허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309,250 14 2013. 7. 31. 2013. 8. 24. 25 H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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