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 C 명의로 ( 주 )D 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자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E E은 2016. 7. 21. I로 개명하였다.
에게 “D에서 F 토취장 개발사업을 하는데, 주민동의를 모두 받아 둔 상태로 투자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 받으면 단기간 안에 3억 원으로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고,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위 사업을 소개하게 되었다.
G와 E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토취장 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하자, 피고인은 2008. 12. 15. 경 D의 부사장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F 의 토사를 채취하여 시화 호 매립장에 납품하려고, 주변마을 주민들 로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100% 받아 놓은 상태로 토취장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곳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2009. 2. 15.까지 총 3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 토취장 개발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주민들의 반대,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위 토취장 개발의 허가신청조차 제대로 접수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15. 경 4,000만 원, 같은 달 18.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D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개 명 전: E) 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