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2013. 9. 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석 채취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김해시 E 임야 16,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토취장 건설을 위하여 2008.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7,500만 원, 2008. 2. 28.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08. 8. 30. 잔금 7억 7,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만 원피고는 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만 기재하고 차액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8. 8.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상기 본 계약은 매수자인 (주)A(원고)의 토취장 개발계획안에 따라 김해시 F 임야(소유주 G문중종회)를 매수하는 조건이 되어야 본 계약이 유효하며 F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간주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금은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08. 1. 29.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2. 28. 1억 5,000만 원, 같은 해
3. 13. 1억 원, 같은 해
5. 19. 2,5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3. 12. G문중종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김해시 F 임야 146,876㎡(이하 ‘문중 임야’라 한다)를 3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