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6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2016 고단 1667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 투자자 F이 투자 지분 1억 5,000만원을 회수해 달라고 한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바로 이사장으로 등 재해 주고 위 재단의 G 요양병원 운영도 맡기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G 요양병원 증축공사 비용 및 건강 보험료 납부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 재단의 이사장에 등재하거나 위 병원의 운영을 맡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위 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투자자 F의 투자 지분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주면 이사장으로 바로 등 재해 주고 위 재단의 요양병원 운영도 맡길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사장으로 등재함과 동시에 병원의 운영을 맡겨 월 1,8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위 1억 5천만 원을 갚으면, 이사장 지위에서 빠지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금원 대여자에게 대표자 지위 및 나 아가 운영권까지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I에게 병원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10 억 원’ 이 필요한 데 투자 하여 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투자자를 찾아 I가 고소인을 소개하게 된 것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