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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외 3필지를 계약했는데 토취장 사업을 해서 현대건설에 납품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원해 주면 3개월 내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취장 사업을 진행할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토취장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취장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경 1,0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확인서 사본

1. 피해자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씩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여 일부 변제한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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