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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22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다음 카페 C에 ‘D일원’이라는 제목 하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D, 한필지 : 180평, 필지당 : 2억 6천 7백만 원”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연락처(E)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다음 카페에 ‘세종시 소정면 807평 8,800만 원’이라는 제목 하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지목 : 전, 용도 : 관리계획지역, 면적 : 807평, 입금액 : 8,800만 원”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연락처(E)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다음 카페에 ‘세종시 전동역세권 222평 9,000만 원’이라는 제목 하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지목 : 전, 용도 : 계획관리지역, 면적 : 222평, 입금액 : 9,000만 원”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연락처(E)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다음 카페에 ‘홍대국제연수원 입구 177평 3억’이라는 제목 하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면적 : 177.5평, 매매가 : 3억, 지목 : 전, 용도 : 도지역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세종시는 앞으로 서청역을 교통의 중심지 개발 발표했다, 투자가치 호평”이라는 글과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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