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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9 2017가단5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내연관계에 있는 피고 B에게 2016. 11. 1. 7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중 30,000,000원은 2017. 2. 15. 변제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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