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9 2016가단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25.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 4.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고, 2007. 11. 초순 12,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3. 2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