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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3 2015가단16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9. 29.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빌려 주었고, 그 때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8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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