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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093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2.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45,000,000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 2018. 6. 2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4. 10. 회사의 청산 예정사실을 공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계약 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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