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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8나52290
출입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지교회는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의 헌법에 구속되는데, 지교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행위는 지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지교회의 기본재산의 관리 등에 대하여 제3자인 교단 총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헌법 규정은 지교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교처분에는 피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원고 대표자 F이 재판국장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원고 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피고의 행위 또는 피고의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징계사유로 삼는 등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교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출교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정들에다가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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