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1행의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제7면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 및 제11면 2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7면 5, 6행의 “이 사건 결의”를 “이 사건 정기사무년회 결의”로, 제9면 17행의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를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8. 1. 13. 대예배시에 정기사무년회 개최를 사전 공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로, 제11면 7행의 “헌장”을 “교단 헌장”으로, 제11면 9행의 “선정자 L”을 “선정자”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의 ②항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3의 나의 ④항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의 ②항 부분 ②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