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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7다290071
담임목사지위 부존재 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교회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A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교단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인들의 신임 투표에 의한 해임 결의에 해당하고 교단 헌법이 정한 재판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실상 권징을 행한 것이므로 교단 헌법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고 교회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교단 헌법에 목사의 해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교단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부적법한 조항이거나 원고 교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원고 교회가 공동의회의 결의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단 헌법헌법시행규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헌법시행규정의 효력,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 원고 교회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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