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 C(여, 10세), D(여, 8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24. 11:1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약 20분간 그네를 함께 탄 후 같은 날 11:31경 피해자들이 벤치에 나란히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11:11경부터 11:31경까지 사이에 위 F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집에 오면 라면을 끓여주고 콜라도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15:1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203동 7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여준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에게 “너도 해줄까 ”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뿌리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바람에 가슴을 만지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 D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C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 D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