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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종합운동장사거리를 장안문 쪽에서 장안구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영화초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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