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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 정체로 인하여 교차로 안에 정차하게 되자 교차로를 벗어나고자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조원시장 방면에서 D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갤럭시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서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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