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263』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20. 10. 12. 01: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진해 구 E 아파트 단지 안으로 위 택시를 따라간 다음, 같은 날 01:40 경 택시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망가던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 너무 마음에 들어서 쫓아왔다.
술 한 잔 하러 가자.’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거절하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창원 진해 구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12. 02:59 경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오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앞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20 고합 302』 피고인은 2020. 10. 12. 01:30 경 창원시 진해 구 H 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