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4:4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8세)의 여자 일행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따라 하는 듯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갔으나 화가 가라앉지 아니하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고, 위 식당 주방의 싱크대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춰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