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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402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 조건과 특약사항(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서울 중구 C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승계하되, 그 채무액 1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3억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며,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2013. 7. 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에서 4천만 원은 D이 2013. 8. 5.까지 매도인(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고의 매매잔금 4,000만 원의 채무를 D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사항은 매매잔금 4,000만 원에 대한 채무자를 피고가 아닌 D으로 정한 것이고, 설령 특약사항을 채무인수약정으로 보더라도 이는 D이 매매잔금 4,000만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의 4,000만 원 지급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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