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21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 9행의 “인수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17행의 “피고 B”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H, 제1심 공동피고 B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인데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는 위 제1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B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던 사실(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위 B는 계약금으로 4,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H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고, 부동산의 명의를 먼저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6. 10.이 되기 전에 매매잔금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2016. 6. 8.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은 사실, 그러나 B는 실제로는 위와 같이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위 B와 H의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취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