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13 2013다14408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참조). 2. 원고가 수분양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270,613,200원만 원고가 부담하면 되고 계약 당일 이를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치물변제충당허가결정을 받은 시공사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신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위 미납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우신종합건설과 약정하고서도 그 중 일부인 22,551,100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우신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자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나머지 분양대금 180,408,800원을 시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변제자 대위에 따른 구상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