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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노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잡아끌어 이를 방위하고자 피해자의 옷과 넥타이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

할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주택은 피해자 I, J가 공동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 H를 사기 그릇으로 일부러 때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우연히 사기 그릇에 맞은 것이다.

라.

설령 전부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③ 피고인이 들어간 주택은 피해자 I, J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택인 사실이 인정되며, ④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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