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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0 2015고정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16: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선원으로 승선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사건외 E의 은행통장으로 선불금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① 피고인은 2012. 5. 22. 14:00경 군산시 장미동 소재 진포해양테마공원 도로에서 지명수배를 피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군산시선적 김양식장관리선 D(1.77톤)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자신의 성명이 “F”이고, 주민등록번호가 “G”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친형 F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7. 군산해양경찰서에 고소되었고, 그 고소로 2012. 7. 4.자로 지명수배(군산해양경찰서 수배번호:H)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4. 4. 27. 04:35경 부산 동구 조방로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 등 2명에게 검문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G”이라고 말하여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위 수배를 피하기 위해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에 자신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기재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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