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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936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2012노2607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3.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2. 3. 27. 10:00경 군산시 경암동 614-2 군산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2012. 4. 3.부터 2012. 11. 30.까지 어선 C에 선원으로 승선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수협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4. 2. 15:0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교통비를 받더라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야도까지 갈 교통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영수증사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원구치소 수감 중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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