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6』
피고인은 2012. 12. 10. 14:00경 군산시 C 소재 D외과 앞 사거리를 미원사거리 방면에서 화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에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하려던 중이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중인 피해차량 E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피해차량 운전자 F(70)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으로 약 901,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0. 14:00경 군산시 C 소재 D외과 앞 사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2015고정6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선원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4. 14:00경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언 인근 상호미상의 묵 음식점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선 H(24톤)의 선원으로 승선할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14:00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