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2012고단1008』
1.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어선인 C에 어로작업을 위하여 승선하는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위 C의 선원으로 승선하고 승선하지 않게 될 경우 받은 선급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0. 11. 15. 300만 원, 2010. 12. 29. 200만 원, 2011. 1. 27.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E에 어로작업을 위하여 승선하는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E의 선장 F에게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할 것이고 만약 승선하지 못할 경우 즉시 선급금을 반환할 것이며, 승선하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측에서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선급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먼저 지불하여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200만 원, 2011. 4. 6.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20』
3.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통영시 H에 있는 I 선박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