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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구합8034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정부시 B 2~4층에 있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은 2011. 1. 31.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2013. 12. 31. D협동조합 명의로 개설자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E이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사무장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의원을 불법 개설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2013. 5. 22.부터 2013. 12. 31.까지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13억 2,299,980원의 환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원은 원고가 직접 개설ㆍ운영한 것임에도, E이 원고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의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E이 부담하였고, 원고가 실제 부담한 자금이 없는 점(E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의원의 직원 인사관리 등 행정사무의 처리는 모두 E과 공모관계에 있던 원무실장 F이 관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 점, ③ E은2009. 1. 5. 사단법인 G 경기협회 의정부지부 대표 H와 공모하여 그 명의를 빌려 ‘C내과의원(이 사건 의원의 종전 상호이다)’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비용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가져갔다.라는 범죄사실로 2013. 4.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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