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던 B는 2012. 3. 2.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부산 사하구 C, 1층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역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E가 B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매수하여 원고의 허락하에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계속 빌리기로 하고 2012. 11. 1.부터 2012. 12. 7.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으며, 이 사건 의원은 2012. 12. 8. 폐업했다.
피고는 2014. 3. 3.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던 2012. 3. 2.부터 2012. 12. 8.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3,786건 합계 380,535,40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환수결정 한다고 통보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 등에게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이 사건 의원의 운영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 등은 모두 B 등이 한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