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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구합8027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정부시 B 2~4층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은 2011. 1. 31.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2013. 12. 31. E협동조합 명의로 개설자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사무장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의원을 불법 개설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2013. 5. 22.부터 2013. 12. 31.까지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13억 2,299,980원의 환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하여 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의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실제 부담한 자금이 없는 점(원고가 운영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의원의 직원 인사관리 등 행정사무의 처리는 모두 원고와 공모관계에 있던 원무실장 F이 관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 점, ③ 원고는2009. 1. 5. 사단법인 G 경기협회 의정부지부 대표 H와 공모하여 그 명의를 빌려 ‘D내과의원(이 사건 의원의 종전 상호이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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