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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09 2018가단20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36).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공범인 C는 항소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C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B는 2012. 12. 1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18회에 걸쳐 출자금,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214,772,000원을 투자한 후 병원 환자들로 하여금 조합원 가입신청서 약 1,500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C는 2013. 2. 22.경 D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E의원’ 및 ‘F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 7. 16.경 D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C와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6. 1.경까지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E의원’, ‘F한의원’, ‘G의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원고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으로 합계 1,723,651,2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는 2016. 3. 28. 피고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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