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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59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19세) 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고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을 불러 술을 사 주고, 계속하여 04:00 경 위 식당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07:00 경이 되어 피해자의 친구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뿌리치는 피해 자를 식당 내실로 데리고 가 방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옆에 눕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상의 티셔츠를 속옷과 함께 목까지 끌어올린 후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쪽 가슴을 빨며, 손으로 허리띠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 자 백하였고 뉘우치고 있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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