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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고단6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58』 피고인은 2019. 6. 1. 13: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시장 내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돗자리를 찾던 중, 식당 안에 있던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2세) 및 피해자 E(여, 60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cm, 날 길이 약 8cm)를 들고 휘두르며 “돗자리 내놔. 씨팔,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9고단723』 피고인은 2019. 6. 16. 11:30경 강릉시 F에 있는 건설현장 1층에서 피해자 G이 놓아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레이저 수직수평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39』 피고인은 2019. 6. 8. 18:55경 강릉시 H에 있는 I 행사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사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J(72세, 여)에게 “소주를 판매하냐”라고 물은 후 J에게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주위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상의 티셔츠를 목까지 끌어올린 후 가지고 있던 매실을 손에 들고 자신의 젖꼭지에 비비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든 다음 손을 빼서 바지 겉으로 발기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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