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15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충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봉고 프론티어(D, 1999년식) 차량을 개성공단 공장의 창호공사를 마칠 때까지 사용하고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창호공사가 끝난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