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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정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8: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피해자 E가 착오로 송금한 1,324,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잘못 송금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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