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광고대행영업 및 디자인 업무, 행사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시가 7,140만원 상당의 E 아우디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면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8.경 위 회사를 퇴사 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료 지급내역,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의 일부를 확보하고자 잠정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보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 회사가 2011. 2. 23. 하나캐피탈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인데 피해자 회사는 2014. 2. 25.까지 리스료를 완납한 후 2014. 3. 5. 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②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