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8665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남편인 D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06년 5월 말일부터 2006년 7월 말일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일부 돈을 변제받아 2,0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잔액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금만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매월 분할로 원고 통장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을 입금함으로써 채무 전액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