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단17517
인쇄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5,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피고 D로부터 도서 인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쇄된 도서를 피고 D에게 납품한 사실, 그 인쇄대금은 2,897만 원에 이르는 사실, 그러나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10. 8. 피고 D과 사이에 위 인쇄대금을 2013. 10. 말일부터 매월 각 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후인 2014. 12. 9.부터 2016. 3. 18.까지 사이에 피고 D로부터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인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인쇄대금 1,54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인쇄대금 1,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