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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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