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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바비큐 숯불치킨집에서 영업이 끝나 문을 닫고 있는 중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당하자 “씨발 놈아 뭔데 깨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놈아 경찰관이면 다야”라며 욕설을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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