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승객이 욕설을 한다.”라는 112 신고(no2575)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신고자 F을 향해 “이 시팔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인데 니가 온 거냐. 씨발 놈들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 계급장을 떼고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대리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