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누26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정몽훈
원고,항소인
2. B
3. 정순영
4
5
6
7
8
9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피항소인
2. 중부세무서장
3. 역삼세무서장
4. 반포세무서장
5. 성남세무서장
6. 고양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김태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18. 선고 2003구합28115 판결
변론종결
2006. 3. 2 .
판결선고
2006. 3. 30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정순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 5. 10. 원고 정순영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 456,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정몽훈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원고 정순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 원고 정몽훈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정순영과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정몽훈, 정순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중부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 정몽훈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2. 1. 3. 한 증여세 부
과처분을 660, 400, 000원에서 47, 346, 000원으로 감액 경정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하였다 ) .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2. 부
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정몽훈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채용하는 증거로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에 ' 을 제14 내지 19호증 ' 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의 ' ( 위 피고가 2002. 1. 3. 원고 정몽훈에 대하여 한 1998년도분 증여세 금 920, 400, 000원의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금 660, 400, 000원의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 부분을 ( 3 ) 한편,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 2 주식에 관하여 시가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1998. 1. 9. 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위 피고의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자, 위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위 ○○전자 발행 주식의 평가가액을 1주당 0원으로, 위 델파이 ㅇㅇ 발행 주식의 평가가액을 1주당 금 5, 621원을 각 산정하여 증여세의 세액을 금 47, 346, 000원으로 재감액 결정하였다 ( 위 피고가 2002. 1. 3. 원고 정몽훈에 대하여 한 1998년도분 증여세 금 920, 400, 000원의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감액 경정되고 남은 금 47, 346, 000원의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 이라고만 한다 ) ' 로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 제6쪽 제14행 및 제21행의 ' 별지 2 거래현황 ' 부분을 별지 3. 거래현황 ' 으로 각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의 ‘ 금 547, 383, 2000원 부분을 ' 금 547, 383, 200원 ' 으로 고쳐 쓴다 .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 1 ) 원고 정몽훈의 주장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2 주식의 각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이 사건 제1 주식의 평가가액을 1주당 0원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의 평가가액을 1주당 금 5, 621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① 이 사건 제2 주식의 위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1998. 3. 10. 보다 3개월 이상 앞선 1997. 12. 31. 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1998. 1. 1. 부터 1998. 3. 9. 까지의 순자산가액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1997.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델파이 OO 소유의 관계회사 주식 중 외국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위 평가가액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위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2 ) 판단 ( 가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 조세소송에서는 조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과세처분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보다도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하면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과세요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 중 상당 부분이 납세자 지배의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크게 되기 때문이다 .
( 나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일단 그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의 부담은 상대방인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다 ) 이 사건의 과세경위 및 소송경과를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 측에서는 주식변동 조사기간에 이 사건 제2 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1998. 1. 1. 부터 1998. 3. 10. 까지 당해 법인인 델파이 OO의 영업활동에 대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원고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위 피고 측에서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최근 자료인 1997. 12. 31. 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1998. 1. 1. 부터 1998. 3. 10. 까지 확인 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사실 등을 비롯한 순자산가액 변동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한 사실, 또한 당해 법인 소유의 관계회사 주식 중 외국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은 관계회사 주식을 1997. 12. 31.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199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에 투자유가증 권평가손실 내지 투자주식감액손실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 1998. 3. 10. 당시의 이 사건 제2 주식의 평가가액만을 다툴 뿐 그 평가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시자료들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 라 )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 원고가 과세요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1998. 1. 1. 부터 1998. 3. 10. 까지 당해 법인인 델파이 OO의 영업활동에 대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을 비롯한 그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인 위 피고가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최근 자료인 1997. 12. 31. 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1998. 1. 1. 부터 1998. 3. 10. 까지 확인 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사실 등을 비롯한 순자산가액 변동 상황, 외국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내지 투자주식감액손실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의 1998. 3. 10. 당시 평가가액을 1주당 금 5, 621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위 피고로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 ( 1 ) 원고 정순영의 주장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3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금 3, 644원으로 산정하였으나, ① 위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1998. 3. 31. 당시 회사자산으로 존재하던 선급비용을 무시하고 평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가사 위 선급비용을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 평가기준일까지 그 기간이 도래된 선수수익 금 781, 048, 817원도 위 평가기준일 당시의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3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금 5, 363원으로서 그 양도가액인 1주당 금 5, 000원을 초과하여 증여의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2 ) 판단 ( 가 )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 ( 을 제12호증의 10은 갑 제11호증의 1과 같다 )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당해 법인인 이○ 캐피탈이 평가기준일 직전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세무서에 제출한 1997. 12. 31. 자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평가기준일인 1998. 3. 31. 까지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제3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평가기준일 당시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 금 1, 019, 034, 030원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가 위와 같이 선급비용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나 ) 다만, 위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1997. 12. 31. 기준 선수수익 중 일부라도 평가기준일인 1998. 3. 31. 당시 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면 그 부분 선수수익은 이미 선수수익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 선수수익과 1998. 1. 1. 부터 1998. 3. 31. 까지 사이에 새로 발생한 선수수익이 동일한 액수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원고가 제1심에 이르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어음채권금융 선수수 입이자 계산내역과 그 원시자료를 일부 제출하였다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위 피고로서는 위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할 선수수익 액수를 따져 이 사건 제3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12. 31. 현재 선수수익 전부를 부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
( 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과처분과 관련한 정당한 세액을 직권으로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
라. 원고 정몽훈, 정순영의 이 사건 제2 주식과 제3 주식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마.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에 대하여 ( 1 ) 원고 B, D, E, F, H의 주장
별지 1. 과세처분목록 ‘ 처분청 ' 란 기재 해당 피고들은 이 사건 제4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금 4, 52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4주식의 처분일인 1999. 9. 29. 보다 약 10개월이나 앞선 1998. 12. 31. 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위 평가가액이 이 사건 제4 주식의 거래 당시의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2 ) 판단 ( 가 )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그 취소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3 ,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 측에서는 주식변동 조사기간에 이 사건 제4 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1999. 1. 1. 부터 1999. 9. 29. 까지 당해 법인인 델파이 ○○의 영업활동에 대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위 피고들 측에서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최근 자료인 1998. 12. 31. 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1999. 1. 1. 부터 1999. 9. 29. 까지 확인 가능한 부동산 등의 평가차손 , 법인세법 상의 유보금액, 선급비용, 부채액 등을 비롯한 순자산가액 변동 상황을 종합고려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한 사실, 한편 위 원고들은 1999. 9. 29. 당시의 이 사건 제4 주식의 평가가액만을 다툴 뿐 그 평가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시자료들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 나 )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이 과세요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1999. 1. 1. 부터 1999. 9. 29. 까지 당해 법인인 델파이 ㅇㅇ의 영업활동에 대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을 비롯한 그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인 위 피고들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최근 자료인 1998. 12. 31. 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1999. 1. 1. 부터 1999. 9. 29 .지 사이의 확인 가능한 부동산 등의 평가차손, 법인세법 상의 유보금액, 선급비용, 부채액 등을 비롯한 순자산가액 변동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4 주식의 1999. 9. 29. 당시 평가가액을 1주당 금 4, 523원으로 산정하였다면 , 위 피고들로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다 ) 한편, 위 원고들은 소외 ○○회계법인이 1999. 9. 30. 기준으로 이 사건 제4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시가인 평가가액은 금 8, 416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회계법인 이 이 사건 제4 주식의 양도 이후인 2000. 4. 24. 경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999. 9 .
30. 당시의 위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소급하여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4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여세 납부의 목적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 교부받은 것인데도, 이 사건 소송에서 델파이 ○○가 작성한 재무제표인 갑 제22호증만을 제1심에 이르러 제출하고 있을 뿐 나머지 주식평가의 세부서류와 위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에 각 기재된 각 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면서 각 해당 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나 영수증, 전표 등과 같은 원시자료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 .
바.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 5. 10. 원고 정순영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 456, 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정순영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정순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재감액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 정몽훈 이 그 해당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하였는바 ( 이로써 당초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그 한도 내에서 실효되었다 ),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정몽훈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정몽훈의 청구를 기각한다 .
다. 또한, 원고 정순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 원고 정몽훈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제외 )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균
판사강을환
판사윤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