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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6 2019가단33117
공유물분할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김천시 D 임야 36,496㎡을 경매에...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 참조). 또한 참가신청은 새로운 소제기와 같으므로,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판결 참조),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먼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분할 대상 부동산인 김천시 D 임야 36,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아니므로 공유물분할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금전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의 청구원인은 원래 상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그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여 달라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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